- 공정위, '대부업 부당광고.약관 종합대책'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부업체의 불공정약관과 부당광고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중 조치된다.
대부업체의 부당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표준약관을 제.개정하는 등 종합대책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부당 광고·약관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규모가 크고 소비자 피해신고가 많은 50개 업체를 선정, 불공정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이달 말부터 실시키로 했다.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할 때 계약서 등에 채무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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