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자발찌 최장 30년까지 채운다
  • 편집국
  • 등록 2010-04-01 07:01:56
기사수정
  • 성폭력범죄자 처벌강화 및 신상공개를 위한 법률 국회 통과
 
2008. 9. 1.부터 시행된 전자발찌제도의 탁월한 재범억제 효과가 검증되었고,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전자발찌제도의 강력범 확대를 원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이를 반영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 ’08. 9. 1.부터 ’10. 3. 30.까지의 성폭력범죄 전자발찌 부착자 582명 중 동종 재범자는 1명으로 동종 재범률이 0.17%에 불과하고, 이종 재범자(4명)까지 포함하여도 전체 재범률이 0.86%에 지나지 않음(일반 성폭력범죄자 재범률 14.8%)

※ ’09. 9.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살인·강도·방화 등 3대 고위험 강력범 대상 전자발찌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이 87.1%로 나타남

또한, 조두순, 김길태 사건 등 흉악한 성폭력범죄의 발생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강력한 재범방지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여론에 따라 의원입법으로(한나라당 이정선 의원, 장제원 의원 대표 발의) 전자발찌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이 선고된 사람에 대하여도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부안과 국회의원의 개정안에 대하여 ‘10. 3. 23. 법사위 대안이 마련되었고, ’10. 3. 3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 예정이다.

주요 개정 사항

과거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소급 적용

2008. 9. 1. 이전에 이미 성폭력범죄사건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아 개정법 시행 당시 징역형 이상의 형·치료감호·보호감호 집행 중인 자와 징역형 등의 집행 종료, 가출소·가종료·가석방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중 2회 이상의 실형 선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위험성 있는 자에 대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전자발찌 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

※ 최근 3년간 성폭력 동종 재범자의 70.5%가 3년 이내에 재범을 한 것으로 나타남

소급적용 절차

성폭력범죄로 현재 징역형 등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 종료 3개월 전까지 검사가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 법원은 집행 종료 1개월 전까지 부착명령을 결정 한다.

이미 출소하였거나 개정법률 시행 당시 징역형 등의 집행 종료일이 6개월 미만 남은 사람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검사가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 법원은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부착명령을 결정 한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요건의 완화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자가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부착명령 청구요건을 완화한다.

같은 취지로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를 “16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로 확대한다.

부착대상 범죄의 확대

살인범죄는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흉악범죄로 재범률이 낮지 아니하므로,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현행 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외에 살인범죄를 추가했다.

정부안은 재범률이 높고, 피해자가 부녀자인 경우 성폭력범죄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 강도 등도 대상범죄에 포함하였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등의 문제로 차후 논의키로 했다.

※ 최근 4년 평균(’05년~’08년) 살인범죄 전과자 동종 재범률 10.2%
※ ’98년과 ’08년을 비교할 때 살인은 966건→1,120건(15.9%), 증가하였음
부착기간의 상향 조정

현행법상 부착기간은 최장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고연령자의 중범죄사건이 증가하고,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비추어 사회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부착기간을 최장 30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 ’08년 검거된 61세 이상 범죄자 수는 살인 70명, 강간 613명임

부착기간 상향 조정과 함께 합리적인 기간 결정을 위해 특정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부착기간을 달리 하도록 규정했다.

예)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강제추행죄의 경우 부착기간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이며,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 징역”인 강간 등 치사죄의 경우 부착기간은 “10년이상 30년 이하”임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범죄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상향조정했다.

예) 강간죄의 경우 부착기간이 “3년 이상 20년 이하”이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단서조항에 의해 부착기간은 “6년 이상 20년 이하”가 됨

보호관찰의 의무적 실시

현행법은 형기종료 후 전자발찌 부착 시 보호관찰 실시규정이 없어 전자발찌 부착자의 이동경로 확인만 가능할 뿐, 현장방문지도 및 조사, 경고 등 밀착감독이 곤란하여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어 부착기간 동안 피부착자는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한다.

※ 조두순의 경우 징역 12년과 함께 형기종료 후 7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는바, 현행법으로는 부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실시할 수 없으나, 법 개정으로 보호관찰이 가능하게 되었음

외국의 경우 전자발찌제도는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부수적 수단으로 도입·운영되고 있으며, 보호관찰 없는 전자발찌 부착은 없다.

피부착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추가

피부착자의 주거지가 없거나 일정하지 않은 경우 재범위험성이 높으므로 법원이 피부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준수사항에 “주거지역의 제한”을 추가했다.

주거지역을 제한함으로써 피부착자를 피해 이사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 주거지와 같은 지역으로 주거지를 이전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다.

피부착자에게 석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의무를 부여함

위치추적 회피 목적의 주거 이전이나 출국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 이전이나 7일 이상의 국내 여행 또는 출국할 때에는 반드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 현재는 주거이전이나 출국 시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규정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부착기간 연장 등 규정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허가 없이 7일 이상의 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보호감호 가출소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규정 신설

피보호감호자의 재범위험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피치료감호자만큼 높으므로 보호감호소에서 가출소하는 경우에게도 전자발찌 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

기대 효과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소급적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착대상범죄를 살인범죄까지 확대함으로써 재범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행을 교정하여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08. 9. 1. 이전에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성폭력범죄자 2,909명 가운데 2회 이상 성폭력 전과자는 1,204명이고, 이 중 금년 출소 예정자는 약 300명이며, 최근 3년간 출소자는 약 900명으로 추산되므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