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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용 기업, 정부가 지원한다!
  • 김종률 시민기자
  • 등록 2007-06-22 16: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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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여성전용시설 설치비용 융자 및 고용촉진컨설팅비용 지원키로
○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조성준)는 노동부가 기업이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 개선하거나, 고용관리․조직문화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융자 또는 무상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적극 안내하여 여성에 대한 고용촉진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노동부는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에게 소요비용을 융자해주는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한다.

- 수유시설, 임신․출산여성 등을 위한 휴게실, 수면실 등 여성전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소요비용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 융자대상은 여성을 위한 기숙사, 샤워실, 탈의실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시설건립비․매입비․임차비 및 개․보수비 등이다.

- 융자조건은 연리 3%로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5억원한도이다.
-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에서 관련자료를 다운받아 하면 된다.

○ 또한, 여성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기업이 고용관리․조직문화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경우 컨설팅비용의 80%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대상 컨설팅 프로그램은 인사관리체계 개선, 모성보호 프로그램 개발 등 여성친화적인 근로환경조성, 여성인력 업무영역 확대,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 구축 등이다.
- 지원금액은 컨설팅 소요금액의 80%로 최대 5천만원까지 이다.
-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다음달 12일까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하거나, 한국노동연구원 뉴패러다임센터 홈페이지(www.npc.re.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붙임 : 1.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 주요내용 1부.
2. 여성고용촉진컨설팅비용 지원사업 주요내용 1부.

<붙임1>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사업
󰏚 사업 목적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여 여성친화적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를 대상으로 그 필요한 비용 융자 지원
󰏚 사업 내용
○ 융자대상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고용친화시설(관련 장비 포함)※을 설치하거나 개선 하여 여성 친화적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공동으로 이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체
※ 여성고용친화시설(관련 장비 포함)이라 함은 모유 착유(수유)시설, 탈의실, 휴게실(임신․출산 여성 등), 수면실, 기숙사, 샤워실, 화장실 등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전용시설
○ 융자내용
- 융자금의 종류 : 시설 건립비, 시설 매입비, 시설 임차비, 시설 개․보수비, 시설 전환비 지원
※ 토지매입비 제외
- 융자한도 : 5억원(실제 소요되는 비용 범위내)
- 이 자 율 : 연리 3%
- 융자기간 :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사업시행기관 : 근로복지공단

<붙임 2>
여성고용촉진컨설팅비용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위하여 고용관리․조직문화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컨설팅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자
-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위하여 고용관리․조직문화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로서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 최근 3년이내에 정부로부터 고용촉진컨설팅비용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업주가 아닌 자
○ 지원대상 프로그램
- 인사관리체계 개선
- 모성보호 프로그램 개발, 여성편의시설 확충 등 여성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
- 여성적합직종․직무개발 등 여성인력 업무영역 확대
-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 구축
○ 지원금액 : 컨설팅 소요비용의 80%(5천만원 이내)
○ 사업수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
○ 지원신청기간 : 2007.6.15(금) ~ 7.12(목), 4주간
○ 지원업체 선정
- 신청기간내에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뉴패러다임센터의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심사위원회는 노동부 및 사업수행기관 업무 관계자, 대학교수 등 인사․노무관리 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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