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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선관위 조치 헌법소원 심판 청구
  • 편집국
  • 등록 2007-06-21 23: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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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준수요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노 대통령은 최근 참여정부 평가포럼 등에서의 대통령 발언을 선거중립의무위반이라고 결정한 선관위의 준수요청(법률상 경고에 해당)으로 인해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천 대변인은 “대통령이 참여정부평가포럼 등에서 한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조치로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활동이 인정된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에 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당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다”며 “정치활동과 선거과정을 통해 선출된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과 반론을 제약하는 것은 선진민주국가에서 유례가 없어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정치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선관위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공직선거법 제9조는 규정 자체가 모호하고 이를 확대해석해 온 결과로 현실과 괴리되어 있어 이번 기회에 정치공세에 대한 반론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이 헌법소원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의 핵심인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과 관련해선 “선거라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선출된 정치적 헌법기관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 또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의 주체”라며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4년 탄핵사건에서 대통령이 기본권을 가진 주체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조치의 공권력 행사 해당성 여부에 대해선 “선관위 조치는 대통령의 일부 발언에 대해 선거법 9조 위반으로 결정하고, 대통령의 장래 발언행위의 자제를 요청 또는 재촉구하는 것으로 사실상 경고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대통령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천 대변인은 아울러 “선관위법 등 현행법상 선관위의 조치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가 전혀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헌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선관위 조치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배경에 대해 천 대변인은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선관위 조치의 불명확성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제9조 해당여부 정치현실에 맞지 않는 공선법의 합리적.제한적 적용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원리인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하는 공선법 제9조 자체의 위헌성 등을 들었다.

노 대통령의 헌법소원 청구는 이날 오후 법률 대리인인 김선수 변호사(전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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