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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은 6.25 제57주년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군민의 안보의식을 높이고 생활주변의 각종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21일부터 30일까지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간첩, 거동수상자, 불온선전물 배포, 군용 추종 무기 등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모든 행위를 신고하면 된다.
신고 요령은 간첩 등 국가위해요인 발견시에는 국번 없이 111 및 113번이나 군청, 읍면사무소, 경찰서, 군부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신고는 전화, 서면,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하면 되며,신고자에 대하여는 신분과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응분의 보상금도 지급한다.
한편, 군 관계자는 “국가의 안녕과 주민생활을 해치는 각종 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철저한 신고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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