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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서, 살인미수 피의자 검거
  • 이재근 기자
  • 등록 2010-03-15 14: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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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 강력8팀은 도박자금을 빌려주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처를 폭행하여 중상을 입히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 이모(북구 52세)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김모(42세 주거부정 전과19범)씨를 살인미수혐의로 검거했다.

피의자 김씨는 무직자로서 지난달 27일 새벽2시경 남구 봉덕동에 소재한 ‘모 갈비’식당내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지 않는다며 피해자 이씨의 처를 폭행하여 중상을 입히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이 XX 죽여뿐다”며 흉기로(무쇠가위) 목을 찔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상해2주의 우측견부 열상을 가하고 도주했다.

이씨는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동부서 강력8팀은 소재불명인 피의자 김씨의 휴대폰을 실시간 위치 추적한 결과 은신한 소재를 파악,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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