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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와의 전쟁
  • 문현호 기자
  • 등록 2010-03-09 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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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소방서(서장 우명진)는 관내 다중이용업소는 물론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을 중점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제도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올 초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북부소방서는 신속한 제도 정착을 위해 관내순찰이나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검사 시 일반 시민들을 비롯하여 다중이용업소(PC방, 노래방 등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장을 말함)와 대형화재취약대상 관계자들에게 그 취지와 신고요령 등을 알리어 화재 시 발생할지 모를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코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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