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구급대원 폭행 용납 안한다 '119구급차 CCTV 설치'
  • 이화순 시민기자
  • 등록 2010-03-08 22:51:48
기사수정
  • 최근 119구급대원들이 소방활동 중에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경산소방서(서장 이태근)는 최근 119구급대원들이 소방활동 중에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폭행사고를 근절시키기 위한 폭행피해 방지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소방서는 증거확보를 위해 구급차 내에 CCTV를 설치하고, 대원들이 녹음펜 등 휴대용 녹음장비를 이용해 증거를 확보토록 하여 형사입건조치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는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방해금지규정을 신설, 추진 중이다.

전국적으로 지난 3년간 119구급대원이 시민들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203건에 이르렀으나 형사입건 조치는 58건(26%)으로 법적대응이 미흡했다.

폭행피해는 대부분 음주신고자(48.6%)와 환자보호자(17%)에 의한 폭행이나 폭언·욕설·위협 등으로 나타났다.

경산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구급업무에 지장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환자를 위험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따라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소방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