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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덕진구청(구청장 김종을)에서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통해 기초질서를 확립키로 했다.
덕진구청은 인력 및 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한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단속에도 불구하고 관내 교통 여건이 개선되지 아니함에 따라 각 지역별 단속방법을 유형별로 분류해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요간선도로(녹두길, 기린로, 송천로 등) 구역 책임자를 지정.운영하며, 대형유통시설(GS마트, 가족마트, 원마트 등) 주변 및 휴무일 예식장(임페리얼, 워싱턴, 동백 등)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간 5개반 18명, 휴무일 4개반 12명의 단속반을 편성.운영키로 했다.
또한 지역별 취약시간대, 교통 혼잡구간의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휴무일 예식장 주변은 경찰과 합동 지도단속을 펼치며 교통소통 방해차량 단속 및 견인조치를 병행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할 방침이다.
덕진구청에서는 직원들의 업무혁신 등을 통해 보다 나은 교통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쾌적한 거리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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