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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직선거법 교육
  • 편집국
  • 등록 2010-03-03 07: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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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난 3월 2일 오전10시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시산하 각 부서장 등 20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 이경구 사무국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공직선거법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공명선거 문화정착을 위하여는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이해와 선거중립이 중요하다며, 특별교육을 실시하라는 청주시장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워 졌다.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행위와 위반사례 등 시 공무원들의 업무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공직선거법 관련내용을 위주로 실시되었다.

시 관계자는“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그 어느때 보다도 공직선거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시기에 이루어져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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