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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영세서민아파트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비용 지원
  • 김태운 기자
  • 등록 2007-06-20 13: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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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서민아파트를 위하여 전주시가 주택조례를 제정하여 아파트 관리를 위한 비용을 2005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전주시 주택조례 제2548호는 2005년 6월 24일 제정하였으며 조례의 내용에는 사업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되 사용검사 후 15년이상 경과된 분양 아파트에서 전용면적이 60㎡이하인 세대수가 전체세대수의 50%이상인 단지들은 관리비용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조금 신청 및 사업계획서를 심사 또는 전문가 등의 자문을 득하여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관리주체가 영세하여 관리에 따른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부대시설, 어린이 놀이터, 입주자 공유인 기존복리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비용을 사업비의 70%범위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받을수 있으며 , 지원받은 단지는 3년후에 다시 관리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전주시의 지원대상 아파트 81개단지 12,179세대에 해당되며 우선 순위 결정은 준공후 경과년수, 세대규모, 재난 및 위험한 건물, 사업의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점수가 고득점 아파트 단지 순위로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결정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입주민의 회의를 거쳐 사업계획서대로 공사집행하고 완료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대다수의 영세아파트가 건물의 내구연도가 높아짐에 따라 각종 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지속적인 보수ㆍ보강 등 관리비용 증가로 영세입주민의 재정적으로 가중되는 실정으로서 입주민의 복리증진 및 편의 제공과 사실상 경제적 지원으로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전주시에서는 2005년도 2억원과 2006년도에 3억원을 지원한 바있으며 영세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서민을 위한 따뜻한 주택행정이라는 평을 받았으며, 2007년도에도 3억원을 확보하고 현재 각 구청에서 신청 받아 현장확인. 조사후, 지원신청서에 대하여 보조금 결정 통보 하였으며 완산구의 경우 15건에 140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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