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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부동산특별조치법 준영구 문서 전산화 추진
  • 경남편집국
  • 등록 2010-02-12 09: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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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준영구 문서 일체를 전산화 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준영구 문서인 확인서, 보증서 등을 전산화하여 기 운영중인 지적통합시스템에 통합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준영구 문서 전산화 구축사업은 확인서, 보증서 등 381,000면에 대해 직접 촬영 및 스캔한 이미지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토지소재지 지번 및 정리일자 등으로 검색 조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준영구 전산화 구축사업이 마무리 되면 업무의 효율성 및 민원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중요 지적문서를 영구보존매체인 디지털화(DB구축) 및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 보관으로 재난발생시 복구자료 활용 및 안정적인 보존관리 체계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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