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개정된 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에..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탁)는 5일 오후 1시 경상북도교육연구원 3층 강당에서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들을 위한 선거아카데미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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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거아카데미에는 안동시를 비롯한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장, 정당간부 및 관련자, 회계책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시간에 걸쳐 선거 입후보를 위한 준비와 선거운동과 관련한 법규 및 사례 등 달라진 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안동시선관위 김기병 사무국장은 "오는 6월2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 상으로 벌어지는 상대 후보에 대한 흑색비방선전이나 사조직을 통한 불법선거, 공무원을 동원한 불법 선거개입 등을 주목하고 있다"며,"특정정당 경선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정치자금 및 공천헌금, 당비대납 등 불법 선거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구로 출마하는 도.시의원과 시장선거는 선거 개시일 전 90일인 2월 19일부터이며, 지역구 군의원과 군수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인 3월 21일부터 해당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한편, 안동시선관위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후보자와 유권자의 의식변화를 통해 선거문화를 한층 더 발전시켜 깨끗하고 공정한 정책대결의 장이 되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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