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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0-02-03 23: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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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물가관련 기관간 공조체제 구축, 설 물가안정 총력...
경상북도는 3일(수) 오전10시 도청 제2회의실에서 경북지방경찰청,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동북지방통계청, 농‧수협, 민간단체 등 물가관련 기관․단체 물가대책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 대비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열고 물가안정을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금년도 정부의 물가안정대책과 경북도의 지역물가관리대책 그리고 유관기관별 설 대비 물가안정대책 등에 대한 보고와 협의가 있었다.

설 대비 물가안정대책 주요내용은 1. 25일부터 2. 12일까지 설 물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운영하기로 하고 이 기간동안 도 및 시군별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해 유관기관․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합동지도 점검반을 편성 물가부당인상, 매점매석 등 주요품목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집중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기관간 공조로 적발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설 대비 중점관리 대상 품목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제수용품 등 설 성수품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24개 품목으로 쌀, 무, 사과, 배, 돼지고기, 쇠고기 등 설 성수품 18개 품목과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요금 6개 품목이 대상이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2010년도 소비자 물가를 연평균 3%내외로 안정시켜 서민 생활지원과 물가관리을 위해 물가안정대책실무위원회의 운영과 도․시군 물가모니터 142명의 가격동향 감시기능 활성화 등 물가관리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도 및 시군 물가합동지도반 편성․운영,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상시운영 등 현장중심의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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