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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사, 중국 검사들 상대 한국법 강의
  • 정대협 기자
  • 등록 2007-06-18 13: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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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국가검찰관학원 일행 방한…양국 법률교류 확대 방안 논의
올 하반기 한국 검사 2명이 중국에 파견돼 중국 검사들을 상대로 한국법을 강의할 예정이다.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 검찰교육기관인 법무연수원과 국가검찰관학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양국 인적 교류방안에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연수원측은 중국 검찰교육기관 국가검찰관학원의 스샤오샤(石少俠) 원장을 비롯, 주지엔화(Z朱建華) 부원장, 뤼지아이(呂家毅) 원장실 주임, 지앙메이(張梅) 교무부 부주임, 마시앙저(馬相哲) 최고인민검찰원 공소청 검찰관 등 일행이 지난 14일 입국해 양국 간 법률교육 및 연구관련 교류.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 오는 19일 출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연수원과 국가검찰관학원은 올 하반기부터 검사들을 상대국 교육기관에 파견해 검사 교육과정에서 자국법을 강의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올 하반기부터 한국 검사 2명을 중국에 파견해 중국 검사들을 상대로 한국법을 강의한다는 방침이다.

중국방문단은 또 수사과정 영상녹화조사실과 e-learning 교육시스템, 멀티클래스 강의 방식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중국 검찰교육에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연수원 원범연 검사교수는 “이번 교류를 계기로 한중 양국의 대표적 검찰교육기관이 더 발전된 교류관계를 맺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런 교류 확대는 한국기업과 국민들이 중국과 교류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국가검찰관학원은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직속기관으로 중국 내 검찰 간부를 양성하는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검찰관학원에서 우리나라 법무연수원 측에 한국의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를 시찰하고 있다는 의사를 전해옴에 따라 지난 2002년 1월 협정을 체결하고 그간 3차례에 걸친 상호 방문행사를 가졌다.

방문단 일행은 양국 간 법률교류 확대방안 논의, 법무·검찰 교육시스템과 교육시설 시찰, 한국 검찰현황 및 선진 산업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마치고 오는 19일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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