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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민관합동 단속이 실시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자치구․경찰․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12개반 72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다방.노래연습장.유흥업소와 담배소매업, 비디오대여점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탈선 방지를 위한 단속 및 계도활동을 펼치게 된다. 단속내용은 청소년 고용 및 주류판매 행위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여부 청소년 티켓영업 및 윤락알선 행위 청소년 유해매체물 구분 및 격리 보관 여부 19세미만 청소년 관람불가 매체물 대여 및 판매행위 등이다.
특히, 학교주변 취약지역과 유흥업소 및 학원가 밀집지역, 주택가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 불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하절기를 맞아 청소년 탈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위반사례를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합동단속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청소년들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청소년 유해업소 8,015개소에 대한 지도 단속결과 위반업소 487개소를 적발하고 허가취소(49), 영업정지(172), 시정경고(118), 기타 28개소, 과징금부과등(148건, 128백만원)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현재 시내에는 다방,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담배소매업, 비디오 대여점 등 3만1천여개의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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