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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유수영 기자
  • 등록 2009-12-30 09: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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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동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 책임지다
 
대구동부소방서(서장 이강동)는「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라 2010년에「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줄이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비상구를 확보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서 동부소방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현황, 비상구 위치 · 상태 등을 다시 확인, 업무 담당자 배치,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등 신고포상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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