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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먹이 부족과 개체 수 증가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과수원, 산소훼손 등의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대구 동구청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오는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31까지 동구 팔공산 일대 전역으로 1인당 1일 멧돼지와 고라니는 3마리까지, 까치는 무제한이며, 한국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에서 추천받은 11명의 엽사로 구성되어 동별 마을 앰프방송과 안내 현수막 설치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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