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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농업진흥지역 258㏊ 해제
  • 류상호 기자
  • 등록 2007-06-15 11: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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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면적 대비 5.4%, 전국평균(3.7%) 보다 높아 -
 
울산지역 농업진흥지역의 258㏊가 변경(해제)됐다.

울산시에 따르면 농림부는 울산시가 쾌적하고 생산적인 도시기반 시설 확보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269㏊의 해제 요청에 대해 258㏊를 승인하고 11㏊는 불승인했다.

이는 울산지역 전체 농업진흥지역 4,777㏊ 가운데 5.4%로 전국 평균 3.7% 보다는 높은 해제율이다.

특히 농림부가 실태조사를 거쳐 해제키로 한 132ha 외에 울산시에서 자체 조사를 통하여 해제 건의한 126ha를 포함한 면적이다.

해제되는 면적을 지역별로 보면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인 울주군 삼동면 지역이 15.8%(79ha)로 가장 많고, 두동면 9%(66ha), 온양읍 8.1%(13ha) 등의 순이다.

이번 농업진흥지역 해제계획은 이달말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를 거쳐 7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 해결과 역세권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대상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중앙정부를 수차례 방문, 울산광역시 역점시책사업의 타당성 설명, 중앙 실태조사반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해제 면적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조성, 시가화예정용지 등 개발지역에 대한 해제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시는 개발 예정지역을 2021년 울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농림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3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확정한 바 있다.

또한 농림부와의 협의 결과 국책사업 및 공단조성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해제 승인 신청하면 해제되는 면적에 대한 대체지정 없이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

개발예정지를 포함하면 울산시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20%인(925ha) 정도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개발 저해요인 해소로 역세권 개발, 공장부지 확보 등 지역개발이 가속화되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협의 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확충, 농업 생산시설 지원 등 농업부문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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