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의장 김기철)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제131회 정례회를 개회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25일간의 정례회 회기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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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례회에서는 11월 24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올 한 해 밀양시가 추진한 주요시책과 대형사업 등 시정주요현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113건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 12월 14일 실시된 각종 조례안 심의․ 의결 결과 허홍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이․통구역획정 및 이․통장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윤호 의원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등 12건의 조례안이 가결되었다.
12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된 2010년도 기금운영 계획안과 세입․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 의결 결과 내년도 밀양시 예산 총 규모를 2009년 보다 263억6,726만8천원이 증가한 4,223억297만6천원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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