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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추진
  • 경남편집국
  • 등록 2009-12-16 06: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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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1회 방문에 따른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 변경까지 ONE-STOP 건축민원 서비스를 통한 군민감동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관할등기소에 등기촉탁 업무를 대행해드리는 고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에 시행하고 있는 등기촉탁 대상업무는 지번이 변경된 경우, 건축물대장의 변경(건축물의 면적ㆍ구조ㆍ용도 및 층수), 건축물 철거․말소․멸실 등으로 등기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소에 가지 않고 합천군 건축민원담당에 의뢰하면 등기변경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등기촉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민원편리를 위한 제도로 정착되고 있다.

등기촉탁 업무를 군에서 대행함으로써 건축주(소유자)들이 건물등기의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대폭 줄이고, 민원인은 건축관련 공무원이 등기촉탁을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절차를 이행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및 노력절감 효과를 기대되고 있다.

건축담당 관계자는 금년도에 68건의 건축물 등기 촉탁업무를 대행해 주었고앞으로도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시간과 경비의 절감효과 및 민원인의 편익이 증대되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간 불일치 건수도 감소하여 행정의 신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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