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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하동에서 만큼은 발 붙일 곳 없다
  • 경남편집국
  • 등록 2009-12-08 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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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동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시행
 
하동군에서는 공직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공직내부의 청렴도 향상과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은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들 얻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가 대상이 되며 부조리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부조리신고는 서면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문서로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 유선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3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조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상금액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내,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의 20% ~ 40%, 알선 청탁대가로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이며, 지급상한선은 10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에 우선적으로 2000만원의 보상금을 반영 하는등 청렴 실천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였다.

한편 지난 4일 민원발급차 군청을 찾은 김모씨는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에 관한 소식을 전해듣고 “공무원 조직에 상존하는 비리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한 공무원상의 정립과 청렴도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다

이로써 하동군은 민원처리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 실시간 만족도 조사 시스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제도 등의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공직사회 부조리가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제도화하였고, 부조리 척결, 청렴 행정의 리더로 나서고 있으며, 2008년 청렴도측정 전국 4위, 경남도 1위, 경남도부패시책평가 연속 3회 1위 등 그 동안 이어온 최고청렴기관의 명성을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조리신고를 권장하기 위해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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