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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 2010년부터 빠른 출동을 위해 달라진다.
  • 이광열 기자
  • 등록 2009-12-03 13: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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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은 개선된 112신고시스템이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어 고품격 치안서비스제공..
경찰의 112신고 출동체계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될 예정이다.
 
그 주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크게 세가지로,①긴급한 신고(생명․신체를 위협), ②비긴급한 신고(교통사고 등 경찰 출동이 필요) ③비출동 신고(생활소음 등 민원성)로 구분된다.

◎긴급한 신고 : 심각한 공공의 위험 제거 및 방지, 신속한 범인검거
◎비긴급한 신고 : 경찰 출동이 필요하지만 긴급한 신고에는 속하지 않는 경우
◎비출동 신고 : 일반 민원성 신고로 현장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

특히, 경찰의 현장조치가 필요없는 민원성 112신고가 311만건으로 전체(701만건)의 44.3%를 차지하여,정작 경찰력이 필요한 긴급신고에 대하여 출동이 지연되어 국민의 피해가 가중되었는데,

이를 개선하여 경찰의 고유업무가 아닌 비출동 신고는 경찰이 출동치 않고 해당기관에 이관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개선된 112신고시스템이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어 고품격 치안서비스제공을 할 수 있도록 자체교육과 대국민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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