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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분쟁, 보험사가 주관적 판단으로 거부 축소 많아
  • 편집국
  • 등록 2009-12-03 07: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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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보험금 지급 분쟁을 경험한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부당히 제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상반기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 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는 7,973건으로 전년 동기(5,121건)에 비해 55.7% 증가했다.

소비자들이 지적하는 분쟁의 주요 원인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응답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의 근거로는 보험회사의 판단이 135명(33.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소비자 측 진단서 86명(21.5%), 사업자 측 진단서 81명(20.3%)의 순이었다.

소비자의 고지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한 보험금 지급거부 분쟁에서는, 소비자의 고지의무에 대한 보험모집인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방관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민원기관이나 소송을 통해 279명(69.8%)이 보험금을 받았으며, 이들의 보험금 수령액은 애초 요구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가 136명(48.7%)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금 지급 관련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보험금 지급 심사의 공정성 제고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사업자의 소송제기 금지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지수령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고지수령권 : 소비자(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시 보험사업자에게 중요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 고지를 받을 법적 권한이 고지수령권이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중개만 할 수 있고 고지수령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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