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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 이동탱크저장소 가두단속
  • 남승협 시민기자
  • 등록 2009-11-20 21: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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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서장 이현호)는 19일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일제점검하여 위험물의 운송,운반 시의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 수송 안전을 정착시키기 위한 이동탱크저장소 가두단속을 경부고속도로 건천IC입구 외 10개소에서 실시했다.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필증, 이동탱크저장소 정기점검표, 위험물운송자증을 비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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