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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 손완섭 기자
  • 등록 2009-11-17 16: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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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상임위를 열어 2건의 조례와 6건의 2010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한 후...
영주시의회(의장 김인환)는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제141회 임시회를 열어 3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1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8일 상임위를 열어 2건의 조례와 6건의 2010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한 후 19일 폐회 할 예정이다.

특히, 개회식 직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인 친환경 생태체험단지 조성현장과 현안 주요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임위 심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이 개정되어 제명이“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되고, 기금의 조성 및 용도 확대, 기금의 추가융자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영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처리한다.

또한, 대한광복공원 내에 신축 준공된 풍기체육회관을 체육시설로 분류하고, 동 시설에 대한 전용사용료 및 국민체육센터 보조구장, 생활체육관, 보조축구장, 풍기체육회관에 대한 부대시설사용료의 징수규정을 마련하여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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