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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수의계약 관련 시민의신문 사설 반론보도 게재”
  • 편집국
  • 등록 2007-06-11 16: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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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중재위 중재안 시민의신문 거부로 조정 불성립 순천시 법원 심판청구 여부 검토
 
전남 순천시가 순천시민의 신문을 상대로 낸 반론보도 청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쪽으로 중재에 나섰으나, 순천시민의 신문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조정이 무산됐다.

언론중재위 광주중재부는 4일 순천시민의 신문 5월 9일자 ‘10억대 수의계약 논란에 대해’ 제하의 사설에 대한 순천시의 반론보도 청구건에 대해 ‘10억대 수의계약 내용과 무관한 부분을 언급한 것은 잘못되었고, 해명자료를 낸 것이 윗선의 지시라는 것과 시민단체(민족문제연구소)를 거론하며 해당단체를 축소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으로 이 부분은 반론보도를 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순천시민의 신문이 반론보도 게재 결정을 거부해 조정이 불성립됐으며 중재위는 이에 대해 ‘순천시가 법원에 반론보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반론보도 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것인지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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