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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유사석유 판매행위 합동단속
  • 정대협 기자
  • 등록 2007-06-11 16: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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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최근 고유가 지속으로 불법적인 유사석유 판매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경상남도, 한국석유품질 관리원 영남지사, 김해경찰서, 김해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난 5월 1일부터 5월 18일까지 관내 유사석유제품(일명:희석제)판매업소 27개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단속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용 연료로 직접 주유한 판매사업자 2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위반으로 형사입건하고, 판매.보관중인 유사석유제품 18ℓ용기 65통을 현장에서 압수 조치했다.

최근 정부에서는 유사석유제품 수요증가로 효과적인 단속이 되지 않아 유사석유판매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지난 2007. 4. 27일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을 개정해 그동안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받지 않던 사용자에 대해서도 오는 7월 28일부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으로 있어, 시에서는 선량한 시민이 억울하게 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시보, 인터넷 등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 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주유소 145개업체에서 판매중인 석유제품 469건의 시료를 채취해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용경유에 등유가 15부피% 혼입 판매한 생림면 나전리 N주유소 적발 현재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진행중에 있다.

김해시는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가 단속만으로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정품.정량을 판매하고 깨끗한 환경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을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 ‘제1회 모범주유(충전)소 인증제“를 시행 하고 있으며 환경개선을 위해 정유사에 간판 및 시설물 도색을 지원요청하고, 꽃을 지원하여 화단을 아름답게 가꾸고 화장실의 찌든때 청소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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