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오후 2시 20분경 대구시 동구 방촌동 방촌시장 삼거리 신호등에서 경남82 아 XX07의 23톤 대형 카고트럭이 H빔 철재 장재물을 가득싣고 방촌농협 도로에서 반야월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등이 없는 신호등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좌회전을 했다.
▲ 방촌시장 삼거리에서 반야월 방향으로 좌회전이 안되는 교차로 임에도 불법 좌회전을 하고 있는 23톤 대형카고트럭
이 뿐만 아니라 적재함 길이보다 더 긴 철재빔을 적재하고도 이에 따른 적법한 안전표지판 미부착 등의 안전조치 불이행과 더불어 도로교통법에서 정해 놓은 지정차선운행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1차선으로 계속 운행하여 뒤 따르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어 준법운전 및 안전운행 준수사항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
▲ 적재함 길이 보다 더 긴 적재물을 싣고도 뒤편에 안전조치 및 안전표지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지정차선을 무시 한 채 계속 1차선으로 운행중인 대형트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