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의장 성이경)는 지난 10월 21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창녕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김충식 창녕군수가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창녕군수로부터 발의된 창녕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15일 제1차 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또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38억7천여만원이 증액된 3,660억9천3백여만원으로 1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16일, 19일 이틀간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그리고,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었다.
김효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회의진행을 하고 있다.
주요 감액사업은 과다계상으로 노인전문요양원민간위탁금 등 1억9천1백5십만원 불요불급으로 창녕스포츠파크 확대정비사업 용역비 등 1억8천3백만원이며, 증액된 사업은 창녕관내 체육시설물 설치공사 사업 등으로 알려졌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곤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안정을 위해 집행부에서도 예산안 배정에 각별한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고 동료 의원들도 그간에 예산집행의 추진상황과 사안별 중요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온 만큼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