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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 이정영 기자
  • 등록 2009-10-16 01: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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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에서는 유해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사례가 급증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한다.

기간은 2009년 10월 16일부터 12월 10일까지 56일간이며 지역은 동구 팔공산 전역(봉무→지묘→덕곡→평광→도학→매여→숙천→진인동 일대)으로서 1일 포획량은 1인당 멧돼지, 고라니는 3마리 까치는 무제한이며, 작년의 경우 멧돼지 18마리, 고라니 6마리, 까치 46마리를 포획한 바 있다.

엽사는 한국야생 동․식물보호관리협회에서 추천한 9명의 모법엽사들로 구성 되어 있으며, 특히 동별 마을 앰프방송과 현수막 게첨 등으로 포획허가기간동안 주민들의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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