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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지방세 납세자는 관내서점에서 도서 구입 시 5%의 할인 혜택을 보게 된다.
김해시는 납기 內 납부한 성실납세자에 한하여 관내에서 도서구입 시 5%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는 제휴 협약을 오는 19일 오전 11시30분 시장실에서 김해시서점조합(조합장 김경호)과 체결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서할인 쿠폰 제는 책 읽는 도시로서 인프라 확대 등 독서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병행하여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전국 최초로 도서할인 혜택이 주어져 책 읽는 도시에 한층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쿠폰의 수혜자는 지방세 중 정기 분 자동차세(6월 12월) 와 재산세 (7월,9월)를 납기 內에 납부한 납세자에 한정되며 6개월까지 유효하다.
본 쿠폰의 사용방법은 영수된 쿠폰을 가지고 도서 구입 시 제출하면 되고 영수증이 없는 가상계좌 등 전자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별도로 쿠폰을 우송하여 납세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오는 12월 자동차세부터 시행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쿠폰제 시행으로 다양한 형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납기內 징수율을 높이고 납세자와 서점주 모두가 상생하는 1석3조의 효과가 있어 기대가 커다며 추후 시행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만족도가 높을 경우 다른 세목에도 점차적으로 확대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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