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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제정
  • 경남편집국
  • 등록 2009-10-08 11: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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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위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지원
 
창녕군(군수 김충식)은 군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군 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15일을 공포예정으로 경남도에 사전보고 하였다.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용검사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주차장⋅상하수도⋅보안등⋅경로당⋅공중화장실⋅어린이놀이터 등의 개⋅보수와 자전거보관대의 설치 또는 개⋅보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와 단지의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와 관련한 녹화사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총사업비의 50%이내이며, 5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현재 창녕군에는 2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34개단지 3,208세대가 있으며, 공동주택관리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곳은 22개단지 1,509세대다.

군은 주민편익(숙원)사업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공동주택에 대해 편의시설 개․보수 등 관리비용 일부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주민의 관리비 부담경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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