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군수 김충식)은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기물의 해양배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퇴비화하기 위한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올 11월 1일부터 시험가동 및 생산키로 했다.
하수슬러지 퇴비 생산시설
하수슬러지 퇴비 생산시설은 총사업비 44억1천1백만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7월 24일 착공하여 오는 11월 1일부터 1일 처리용량 10㎥인 시설로서 슬러지 발생전량을 퇴비화 하여 20㎏단위로 포장하여 년간 14,600여 포를 생산할 수 있다. 생산된 퇴비는 꽃길조성, 화단시비, 산림용, 조경용, 도로변 가로수 등에 퇴비로 이용할 계획이다.
군은 산림조합 및 군에서 관리하는 가로수, 유채단지 등에 구입 사용하는 퇴비 10,230포를 전량을 대체하므로 연간 1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녕군은 타 시군에 비해 한걸음 빠른 하수슬러지 퇴비화 사업추진으로 청정 환경창녕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낙동강 수질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