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개월간 5천여건의 높은 신청실적 보여.. 11월말까지 연장
울산시는 신뢰하는 인감자료 관리를 위하여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당초 7월부터 8월말까지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키로 했으나 인감의 중요성을 감안 11월 30일까지 더 연장키로 했다.
인감보호신청이란 신고한 인감을 특별히 보호해주는 제도로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 외 발급금지 등 지정 요청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이다.
즉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인감 부정발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신고대상은 인감보호신청 미신청자, 기신청자 중 사고시 대리신청 미지정자이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어디에서나 신고할 수 있다.
울산시는 지난 2개월간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한 결과 5천여건이 신청됨으로써 1991년 제도 시행 이후 신청된 2만여건의 25%에 육박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인감증명서가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될 경우 결국 재산피해가 당사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적극적인 인감보호신청을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인감증명 대리발급시 위임자 본인에게 SMS 문자통보 및 우편통보서비스를 실시하여 완벽한 인감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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