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부터 토요일 제외한 일요일, 국경일 등 공휴일
창원시는 2일부터 일요일, 국경일 등 공휴일에 각종 행사 개최 및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도심지 공원주변인 중앙광로를 주차허용 구간으로 지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앙광로 주차허용 구간 지정은 경상남도 지방경찰청이 주민편의와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운전자들은 앞으로 이 지역에 주차를 할 경우, 구간내 양방향 편도 5차로 중 최하위 1개차로에 일렬 평행 주차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이중주차, 보도, 곡각지 등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는 여전히 단속의 대상이 된다. 주차허용은 경남도청앞 광장에서 시청앞 창원광장까지 1.2㎞구간이며, 허용시간은 토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아침 8시부터 밤 24시까지이다.
이에 앞서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들 장소에 주차허용 안내 표지판과 구간 시작 등을 알리는 보조표지판을 설치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창원시민의 휴일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심야시간대, 다중집합장소 및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이면도로 지역을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 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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