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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에게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고 수급권자가 1차 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병․의원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령이 개정․공포되어 7월 1일 부터 시행된다.
□ 주요개정사항으로는
○ 1종수급권자가 외래진료시 진료비의 일부를 수급권자가 부담하도록 됨에 따라 1종수급권자가 외래진료시(입원제외) 부담하는 비용(건강생활유지비 월6천원)을 지원한다.
※ 1종수급권자가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 : 1차 의료기관(의원) 1000원, 2차 의료기관(병원) 1500원, 3차의료기관(대학병원) 2000원, 약국 500원
※ 본인부담 면제자 : 18세미만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의료기관 이용자등(건강생활유지비지원제외)
이와 관련하여 1종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즉 본인부담금이 월2만원 초과시 그 초과분의 50%, 월5만원 초과시 그 초과분 전부를 지원하게 된다.
○ 의료급여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는 수급권자 중 중복투약등으로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 및 자발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기관을선택지정하여 진료를 받도록 하는 의료급여기관 선택 진료제가 도입된다.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 한 곳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거나 그 선택 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다만, 수급권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상이등급을 받은 자, 등록장애인, 한센병환자 등은 2차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3차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복합질환자로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의료급여기관까지 추가적으로 한 곳을 더 선택하여 본인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약물복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고시하는 진통․소염제인 외용제제(파스 등)를 처방․조제 받은 경우에 한해 그 외용제제는 수급권자가 전액부담 해야 하며(4.28시행)
○ 호흡기 장애인 등 만성폐쇄성 폐질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의료급여가 적용되어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4월 28일부터 신청가능하며 ‘06. 11월분 부터 소급적용)
□ 창원시는 이번 의료급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와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등을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 등 적절한 의료급여제도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문의처 : 창원시청 생활복지과 ☎ 055/212-2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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