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값 인상과 전세물량 부족현상 등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시민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나섰다.
부동산중개사무소와 거래할 때는 해당업소가 관할 관청에 등록한 업소인지, 공제조합에 가입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법정 중개 수수료 요율을 확인하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때는 중개업자에게 중개 수수료 영수증을 꼭 챙길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울산시 홈페이지 부동산종합정보에 부동산거래에 대한 상세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이용을 당부 했다.
울산광역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 신고 된 거래가액은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매도시 피해가 없도록 반드시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울산광역시는 상반기 시와 구․군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66건을 적발 고발조치 1건, 행정처분 16건, 현지 시정조치 49건을 한바 있으며, 오는 10월 1일부터 한 달간 부동산중개 문화 선진화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내 부동산업소에 대한 지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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