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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은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추석성수기를 대비하여 원산지 둔갑판매, 축산물 위생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22일부터 10일간 부정축산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축산물영업장 위생감시를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축산과 담당공무원 5명,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5명, 한우협회 회원 4명이 3인1조로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가공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축산물영업장 130개소를 대상으로 제수용 우육ㆍ돈육, 선물용 갈비ㆍ햄 세트 및 다소비 대량유통 축산식품을 집중 단속한다.
특별단속 기간 중 원산지 허위표시 및 둔갑판매(젖소ㆍ육우를 한우로 표시)행위, 축산물 영업장의 위생상태, 유통기간 경과 제품판매 등 불량품 취급행위를 중점 점검하며 농가에서의 밀도살 행위, 미신고 영업이 우려되는 재래시장 점검을 비롯하여 가격폭리ㆍ매점매석ㆍ섞어팔기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 점검을 통해 축산물 가격 안정지도도 병행 실시한다.
창녕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고발 및 행정처분 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으로 부정축산물 유통의 근원을 척결하여 안전한 축산물이 군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정ㆍ불량 축산물로 의심되거나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판매 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군 축산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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