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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비자 훼손한 회원 강력 대처한다
  • 경남편집국
  • 등록 2009-09-17 11: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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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현재 부적절 이용자 11명에게는 이용 제한.. 223명은 경고 조치
창원시가 시민공영자전거 누비자를 훼손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한 회원에게 이용을 제한하는 제재조치를 단행하는 등 강력한 대처에 나섰다.

시는 누비자를 부적절하게 이용해 고장 및 훼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 13일 누비자 바르게타기운동을 전 읍면동별로 전개하면서 시민공영자전거 이용약관 제14조에 해당되는 이용자에 대해 회원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누비자의 편리한 이용에 장애요인로 발생되는 일부 부적절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행위의 고의성 및 누비자 운영의 불편 야기 등을 고려해 11명에 대해 이용을 제한하고, 223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단행했다.

누비자 이용정지 사례중 고의적인 장기대여와 지속적인 회원정보의 양도대여에 대해서는 최소 15일간 일시정지를, 자전거 독점사용을 위한 거치 자전거의 보조잠금장치 결속한 회원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한 이용을 중지시켰다.

또한 누비자 경고 사례중에는 양도대여가 전체 87.0%로 가장 높았으며, 그외 창원대 교내반납을 포함한 관할외 지역 방치 8.1%, 장기대여 및 보조잠금장치 부적절 사용이 각각 2.2%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도대여의 경우에는 부모 명의로 가입한 자녀 대여가 매우 높았으며, 자녀의 대여 이용시 친구와 공유해 사용함으로써 실제 회원의 누비자 대여에 대한 제어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누비자 회원 개개인 정보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또한 누비자에 대한 고의적인 훼손 및 파손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고의성이 높고, 누비자 파손이 심한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관내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해놓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누비자 부적절 이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 단행으로 다수의 선량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제재조치가 필요없을 정도의 성숙한 시민의식 속에 누비자가 새로운 시민의 발로 이용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누비자 바르게타기운동 캠페인과 이용제재와 관련한 홍보를 읍면동별로 지속적인 전개으로 펼친 결과, 누비자의 일일 평균 고장대수가 60~70대에서 30~40대로 점점 감소하는 등 고장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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