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시의 안정적인 세수증대를 위해 납기내 납부 홍보
밀양시는 올해 9월 납기 주택, 토지분 재산세 61억7천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밀양시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데 7월에는 주택.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특히 주택분에 재산세 본세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정기분 부과시 세액의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5만원 이하의 본세인 경우는 7월에 일괄 부과 납부토록 되어있다.
이번 9월에 부과한 주택분 재산세는 2천8백7십9건의 3억1천2백만원으로 1,2기분 전체 부과금액은 18억7천6백만원으로 전년 부과액 20억8천9백만원보다 10.2%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주택 세부담 완화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과표구간확대와 세율 인하에 따른 것이다.
반면 토지분 재산세는 58억6천7백만원으로 토지에 대한 과표적용비율이 늘어나 지난해에 비해 5억8천여 만원이 증가했다.
그리고 시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텔레뱅킹 서비스, 위택스․ 지로사이트 납부제, 신용카드 납부제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납부기간을 16일부터 30일까지로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지연이 있어 불편하므로 미리 납부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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