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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잠리 일원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 경남편집국
  • 등록 2009-09-04 01: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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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총 9,718㎡ 지정.. 악취 발생 체계적 관리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일원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울산시는 심한 악취유발로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바로 인접하여 기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1476 - 1번지, 산 405-3번지등 총 9,718㎡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따라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 등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악취방지계획 등을 수립 이행해야 한다.

또한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개선명령, 개선명령 미이행시 사용중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지며 악취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받게 된다.

이 지역인근에는 3개 사업장이 위치하고 총 309세대가 거주하는 곳으로 최근 2년간 악취민원 발생과 악취기준초과 등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가중되어 왔다.

주요 악취물질은 암모니아, 아민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05년 3월17일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와 온산국가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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