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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대비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
  • 경남편집국
  • 등록 2009-09-01 09: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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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장 주변 등 특별관리구역 선정…전담 책임단속제 운영 등
울산세계양궁선수권대회,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등 국제행사에 대비한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를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관리구역 및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행사장 주변, 관광객 주요 이동로, 도심지 주요 간선도로 등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 및 구․군 공무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담 책임단속반을 편성, 대대적인 지도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공무원의 탄력근무제 실시, 공휴일 단속반원 증원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의 효율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통관리센터에서 주요 간선도로 및 특별관리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전담 단속반에 통지,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명령과 함께 불응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고지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차량은 즉시 견인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 및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주정차 질서 확립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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