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x-파일] 애국 시민단체들, 서석구 변호사 대리인으로 소장 제출.. ‘국장’반대 시민들 인터넷으로 내려받아 누구든 참여 가능
이명박 정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과 민주당의 생떼에 넘어가 DJ 장례식을 국장으로 결정하면서 ‘국장 반대, 조기 게양 안하기’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 라이트코리아 등 200여 보수시민단체들은 ‘김대중 국장 및 현충원 안치로 호국영령 모독하지 말라!’며 애국시민들의 입장을 천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명박 정권은 그동안의 전례를 깨고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결정, 이는 정부 수립후 2번째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형평성 논란을 낳으며 무원칙 비난이 일고 있다.
그런 가운데 애국 시민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인권 변호사 서석구씨를 대리인으로 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국장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이 제기됐다.
'대한민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국장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한 고소인들은 소장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헌법정신과 관례를 무시하고 국가 반역죄를 저지른 전력자를 '국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체성, 정당성을 허물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3일 장례식이 예정돼 시간상 긴박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낼 수 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은 국가의 가치관, 진실, 정의, 국민의 명예, 국가의 권위를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하도록 지시한 것은 반국가 세력들에게 국민들을 강제로 무릎을 꿇린 오욕의 절치"라고 주장, 가처분을 빨리 심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소장은 또 "지금 대한민국에는 김대중 절대 지지자 보다 절대 반대자가 두 배이상 많으며 그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허물도록 처리한 정부의 '국장' 결정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석구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 소장의 사본을 본사(www.usinsideworld.com)를 비롯, 각 애국 시민단체 홈페이지에 보내고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소장을 다운로드 받아 누구든지 자신의 이름을 쓰고 사인이나 도장을 찍어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