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경제침체로 인한 귀농을 문의하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귀농·귀촌농업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정부에서 발표한 귀농·귀촌종합대책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한 문의 쇄도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귀농·귀촌농업인 상담창구에는 지금까지 40여명이 내방 또는 전화상담을 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예산을 신청하여 귀농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자금 12억5천만원을 배정받아 7월말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서 수곡으로 귀농하여 유정란을 생산하고 있는 송헌수씨 일가족 외 4농가에 5억3천5백만원의 자금지원을 확정하고 농협시지부와 신청농가에 통보했다. 귀농인 농업창업 지원사업비는 융자지원사업으로 연리 3%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이에 앞서 지난 5월말까지 접수를 완료했던 귀농인 농업인턴제사업 신청자도 8명을 확정하여 현재 신지식농업인 등 선도농가 농장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실습을 통해 영농기술을 배우며 귀농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선도농가에서 지원하는 월 24만원과 정부보조금 96만원 등 월 12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으며 영농현장에서 선도농가의 우수한 영농기술을 전수받고 있다.
귀농·귀촌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도 2농가가 신청하여 현장 확인 등 심사를 거쳐 확정하게 되는데 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일부를 보조 지원하게 된다.
또한 진주시는 귀농·귀촌희망자가 일정기간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도 제공 지원하게 되는데 올해는 1개소에 귀농인의 집 운영을 희망하는 마을과 시가 협의하여 자율선정 한다.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신축 부지를 확보하여 건축하거나 기존 농촌지역의 빈집 수리 등 사업방식을 자율 선택하여 추진하게 되는데, 신축의 경우에는 농촌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인 주거전용면적 기준 100㎡이하 범위 내에서 건축하고 빈집을 수리하는 경우는 소유주와 5년 이상 장기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수리하면 되며, 사업비는 3천만원을 보조 지원한다.
진주시는 귀농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등 귀농인을 위한 지원사업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담을 통한 많은 귀농인이 신청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귀농·귀촌농업인 상담창구에서 항시 대기하여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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