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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납부의 달
  • 편집국
  • 등록 2009-08-21 10: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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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과 전화로 편리하게 납부
광주시는 올해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53만건 47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균등할 주민세 47억원의 부과내역은 개인균등할 21억원, 사업장할 15억원, 법인균등할 11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개인과 법인 사업장이 다소 늘어나 2억4천만원이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북구가 14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광산구와 서구 각 11억원, 동구 6억원, 남구 5억원 순이다.

주민세는 8월1일 현재 주소지 기준으로 개인은 4,500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종업원 및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과세되며, 주민세액의 25%는 지방교육세로 주민세와 함께 고지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1만원미만의 소액이 다수이고, 무더운 여름철임을 감안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납기말일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사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담당관실이나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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