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2009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지난해보다 471건 9백여만 원이 증가한 15,643건에 1억3천9백여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는 개인균등할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2008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과세기준일 현재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 개인의 경우 5천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5천원으로 정액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했다.
납부방법은 관내 전 금융기관과 전국 우체국, 농협에서 수납가능하며 그 외 위택스납부, 전용계좌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납부 등 납세자가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운영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부과된 주민세를 납기 내 반드시 납부하여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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