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09. 8. 15 시행)을 받은 사람들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6시간의 취소자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한꺼번에 몰리고 있다.
지난 6월 29일 24시 이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 받은 사람 중 지난 광복절에 특별감면을 받아 운전면허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이 해제된 사람은 바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운전면허재취득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 반드시 취소자 교육(법규취소반/음주취소반- 6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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