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구도시철도공사가 200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하철 2호선 12개 역사 관리업무의 민간위탁은 지난 2004년 지하철 장기파업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설명하며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 역사 민간위탁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대구도시철도공사는 효율적인 역사관리와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이를 시행하려는 경영진과 지하철 운영의 공공성, 안전성 훼손 , 미미한 비용절감 효과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한 노동조합이 팽팽하게 대립했고 지역사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사안이었다.
그래서 경영진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긴 했지만 당시의 대구지하철공사 노사가 지하철 역사 관리업무의 민간위탁을 승객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노사양측이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하는 시민중재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합의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물론 지하철의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한 지역사회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2개 지하철 역사의 관리업무 민간위탁을 강행한 대구철도공사는 시행할 때부터 민간위탁을 ‘대구도시철도공사 전․현직 간부들의 밥그릇을 챙겨주는 제도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2005년의 12개 역사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과정에서 ‘서류전형합격자(18명) 가운데 10명을 대구지하철공사 전․현직 간부들로 채우고’ 이중에서 8명을 수탁자로 선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2005년의 최초의 지하철 역사 관리업무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과정은 2007년, 2009년의 수탁자 선정에 비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점잖은 편이다.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 공고도 하지 않고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한 2007년, 모집공고도 하지 않고 사실상 현직 간부를 수탁자로 선정한 2009년의 선정과는 달리 최소한 공개모집이라는 형식적 절차는 거쳤기 때문이다.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사실상 현직 간부를 민간위탁 수탁자로 선정한 이유는 희망퇴직제도 도입 때문이라고 한다. 희망퇴직 직원에게 ‘남은 정년기간 동안의 임금손실, 국민연금 감소, 퇴직금 감소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위탁이 실시 중인 12개 역사를 희망퇴직자에게 우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에 제안’해서 노동조합이 이를 조건부로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하철공사 관계자는 ‘특혜는 없다. 퇴직을 6개월~1년 6개월 정도 남겨 놓은 간부를 역사관리인으로 앉힘으로써 만성적자 부담을 덜 수 있고, 구조조정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특혜가 아니고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대구도시철도공사 관계자의 해명과는 달리 사실상 현직간부를 수탁자로 선정한 것은 명백한 특혜이다.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로 선정한 것이 특혜고, 희망퇴직한 수탁자의 잔여 근속기간과 이 기간 동안의 급여와 수탁기간, 수입 등을 비교해도 특혜다. 대구도시철도공사 노사는 ‘경영합리화’를 명분으로 시행한 지하철 역사 관리업무 민간위탁을 현직 임직원의 ‘자리보전용’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사실상 현직간부를 지하철 역사 관리업무 민간위탁 수탁자로 선정한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처사는 ‘제 식구 챙기기 식’의 단순한 특혜가 아니라 범법적인 비리행위이다.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사실상의 현직 직원을 수탁자로 선정한 것은 ‘공직자가 직무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니 법령을 위반하여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부패행위’이다. 그리고 ‘특혜의 배제’, ‘이권 개입 등의 금지’ 등을 규정한 ‘대구도시철도공사 임직원 행동 강령’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사실상 현직 직원을 지하철 역사 관리업무 민간위탁 수탁자로 선정한 대구도시철도공사의 행위를 단순한 특혜가 아니라 관령 법령을 위반한 비리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진상과 책임 규명, 시정을 위해 대구광역시 등 관계기관이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 대구광역시는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 역사 관리업무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과정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의회는 지하철 역사 관리업무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용역의 계약 등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계약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지도, 감독 기능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필요하다.
- 사실상의 현직 직원에게도 수탁이 특혜가 되는 지하철 역사 관리업무 민간위탁의 운영구조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난 4년간의 민간위탁에 대한 정밀한 평가를 실시하여 민간위탁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2009년 8월 17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