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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만화로 보는 직무발명사례집’ 발간
  • 편집국
  • 등록 2009-08-17 02: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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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회사의 종업원이 획기적인 휴대폰 문자입력기술을 개발한 경우, 이것은 회사의 특허일까? 개발한 종업원의 특허일까?

기업 입장에서는 종업원이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장비와 자재, 비용 등이 사용되었으므로 마땅히 기업이 특허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종업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이디어로 인해 회사에 상당한 수익을 가져다주었을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양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가 바로 직무발명보상제도이다. 종업원이 발명한 특허기술을 회사의 소유로 할 경우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통하여 종업원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대부분의 핵심 기술은 기업의 직무발명에 의해 창출되나,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자에게 보상을 하는 제도를 갖춘 기업의 비율은 4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직무발명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만화“를 통해 독자들에게 보다 쉽게 직무발명에 대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만화로 보는 직무발명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만화로 보는 직무발명사례집’은 지난 4월에 개최된 ‘전국 대학(원)생 직무발명 창작만화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과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국내·외의 직무발명 소송사례를 비롯, 직무발명 Q&A를 삽입하여 직무발명제도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소해 주고 있다.

김원중 특허청 차장은 발간사를 통해 본 책자가 ‘연구자·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풍토가 마련되어 경쟁력 있는 특허기술 창출의 초석’이 되는 길라잡이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전국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무료로 배포되며, 8월 중순부터 특허청 뉴스레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매주 한 편씩 특허고객을 대상으로 홍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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